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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

2017/2/3 9:07:58   source:금교

  제7조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여권 혹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및 규정에 맞는 사진과 신청사유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C비자를 신청하려면 외국운송회사가 발급한 보증서 혹은 중국국내 관련부서가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2) D비자를 신청하려면 중국공안부가 발급한 외국인영주신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F비자를 신청하려면 중국국내의 초청측이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4) G비자를 신청하려면 목적국가 및 지역으로의 날짜 및 좌석이 확정된 항공권이나 승차권 또는 숭선권을 제출해야 한다.

  (5) J1비자와 J2비자를 신청하려면 주중외국언론기구 및 외국기자 취재에 관한 중국의 규정에 따라 심사수속을 밟고 요구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L비자를 신청하려면 관광여행계획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광단체로 입국한 경우 여행사가 발급한 초청장도 제출해야 한다.

  (7) M비자를 신청하려면 중국국내 비즈니스파트너가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8) Q1비자를 신청하고 가족과 상봉하기 위해 입국체류를 신청한 경우,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중국에 영구거류 자격을 보유하는 외국인이 써 준 초청장과 가족성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양, 수양 등 목적으로 입국신청을 한 경우, 위탁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Q2비자를 신청하려면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중국에 영구거류 자격을 보유하는 외국인이 써 준 초청장 등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9) R비자를 신청하려면 중국정부 관련부서가 정한 외국 고급인재와 응급성 전문가의 도입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0) S1비자와 S2비자를 신청하려면 중국 국내에서 근무나 공부 등 사유 때문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내준 초청장, 가족성원 증명서류, 혹 개인적인 사무로 인한 입국증명서류를 제촐해야 한다.

  (11) X1비자를 신청하려면 모집부서가 발급한 입학통지서, 주관부서가 내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X2비자를 신청하려면 모집부서가 발급한 입학통지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2) Z비자를 신청하려면 규정에 따라 근무허가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비자발급기관은 구체상황에 따라 외국인에게 기타 신청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아래 상황에 부합한 외국인이 주외비자발급기관의 요구에 따라 면담을 받아야 한다.

  ▲입국거주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신분정보, 입국사유는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

  ▲입국금지, 강제출국 기록이 있었던 경우;

  ▲면담을 필요하는 다른 상황.

  주외비자발급기관이 관련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국내 관련부서에 도움을 청할 때 중국국내 관련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9조 비자발급기관이 비자발급조건에 부합한 신청인에게 해당 종류의 비자를 발급한다. 입국 후 거류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비자발급기관이 비자 위에 입국 후 거류증 신청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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