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웨이민(尹蔚民)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은 독일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회의 기간에 스페인 사회보장국 국장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스페인왕국 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중국 기업의 파견 근로자가 스페인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해당 파견 근로자 및 기업의 스페인에서의 양로보험과 실업보험 등 의무 사회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스페인 근로자와 기업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협정은 각자가 국내 법률 절차를 마무리한 후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2015년 9월, 중국과 스페인 양국은 사회보장협정 협상 업무를 정식으로 가동했다. 한 차례의 공식 협상과 실무팀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협정 문건에 대해 합의했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독일, 한국, 덴마크, 핀란드,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과 양자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