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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사, 감찰위원회 설립은 중국의 전면적 의법치국 결심 보여줘

2018/3/22 11:58:35   source:kr.xinhuanet.com

  13기 전인대 1차회의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중국은 국가감찰법체제 개혁, 국가감찰법위원회 설립, 감찰법 제정을 단행해 해외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다.

  전면적 의법치국의 필요 알렉세이 마슬로프(Alexey Maslov) 러시아 고등경제학원 동방학교 연구실 주임은 중국이 19차 당대회 후 감찰위를 설립한 것은 반부패가 당내에서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실리 카신(Vasily Kashin) 러시아 과학원 극동연구소 연구원은 감찰위 설립은 중국이 반부패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라면서 법률 기초에서 감찰위라는 국가기구를 설립한 방법은 중국이 의법치국으로의 새로운 한 발을 내디딘 것으로 풀이했다.

  반부패 투쟁 추진의 필요 미겔 로드리게스(Miguel Rodriguez) 페루 국제법협회 사무총장, 외교학원 교수는 중국의 감찰위 설립 결정은 혁명적인 조치로 중국의 반부패 행동이 제도화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며, 이는 19차 당대회의 반부패 견지 방침과 일치한다면서 국제사회는 중국의 반부패에 대한 ‘무관용’ 및 단호한 반부패 의지를 읽었다고 말했다. 독일 싱크탱크 외교정책협회 중국문제 전문가는 감찰위는 초강력 반부패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특색은 글로벌적인 의미가 있다 Maslov 등 많은 해외 전문가 및 학자들은 감찰체제 개혁은 중국 특색을 잘 드러낸 것으로 중국의 방법은 세계 다른 국가들이 반부패라는 글로벌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 티엔 삼(DO Tien Sam) 전 베트남 사회과학원 중국연구소 소장은 감찰위의 설립은 중국이 반부패라는 글로벌적인 문제에 더 잘 대응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찰위는 중국의 반부패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국민들이 정부를 더 믿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런 모델은 베트남에도 벤치마킹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학자인 한 파나마 대학 교수는 감찰위의 설립은 중국의 반부패 투쟁이 공공시스템에서 부패문제에 대해 추소 및 척결 강도를 확대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라면서 파나마는 중국의 방법을 본받아야 하고,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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