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0531-82626555
中文|English|
이슈본문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각각 국가배상 신기준 발표

…?? ????? ?? ? ?? ???? 284.74??

2018/5/18 9:10:05   source:kr.xinhuanet.com

  최고인민법원은 16일 하달한 통지에서 2018년 5월 16일부터 내린 국가배상 결정이 국민의 인신자유권과 연관될 경우, 배상금 기준은 일일 284.74위안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최고인민검찰원 형사제소검찰청은 하달한 통지에서 각 급 검찰기관 형사제소검찰 부서는 자신이 배상의무를 가진 기관으로서의 국가배상 안건 처리 시, 일일 배상금은 지난해보다 25.85위안 인상된 284.74위안의 신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배상법에 “국민의 인신자유를 침범했을 경우, 일일 배상금액은 국가의 지난해 직원 일일 평균 급여에 근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국가통계국이 2018년 5월 15일 발표한 2017년 전국 도시 비사영업체 취업 인원의 연 평균 급여는 74,318위안 이다.

  ‘형사 배상 안건에서 적용하는 약간의 법률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각 급 인민법원은 2018년 5월 16일부터 국가배상 안건 심사 시, 이상 기준을 적용하고 각 급 검찰기관은 5월 16일부터 국민의 인신자유 침해와 관련된 국가배상 결정을 내릴 시, 새로운 일일 배상 기준을 적용한다. (천페이(陳菲), 뤄사(羅沙) 기자) 

관련 기사

사진

韩语翻译:
주관: 산동성인민정부신문판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