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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부 시민 서비스열선법 9월 1일부터 제남에서 시행

2018/7/31 16:18:39   source:sdchina.com

  기자가 7월 30일에 알게 된 바로는, <제남시 12345시민 서비스열선 조례>는 제남시 제16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심의를 통과됐고, 산동성 제13회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의 비준을 통하고, 2018년 9월 1일부터 공식직으로 시행될 것이다. 이것은 제남 12345열선이 전국 첫 법을 의지할 수 있는 시민 서비스열선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조례>가 열선 사항중에 수리, 처리, 이송 처리, 맡아 처리, 피드백, 엄벌, 감독, 처리 종결 등 절차에 대해 명확한 규범을 한다. 특히 열선 처리의 효율과 효익을 규범하고 강화하기 위해, 열선 사항 처리의 시효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제정하고, ‘맡아 처리 단위는 이송 처리 사항을 받은 5개 공작일 기간, 처리 상황을 발신자에게 알려 줘야 된다. 법율, 법규, 규칙은 처리할 때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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