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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학교에서 일상 캠퍼스 안전 검사 진행해야 해

2018/12/4 14:20:29   source:sdchina.com

  성 13기 인대상위회 제7차 회의에서 <산동성 학교 안전 조례>를 통과했으며 2019년1월1일부터 실행할 것이다.

  ‘학교 안전은 교육 사업 발전, 학생 성장하는 기초한 보장이다. 지금 국가에서 학교 안전에 대해 전문적 입법되지 않아 있으며 산동성도 학교 안전에 관한 시리즈 규정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니 법적 제약력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지방 입법을 통해서 산동성 학교 안전 작업에게 유력한 제도 보장을 제공하는 게 급하게 필요한다.’성사법청 2급 순찰원 손성문이 밝혔다.

  학교는 캠퍼스 안전 작업 진행하는 주체다.<조례>에서 명확하게 주체 책임을 지적하고 학교의 주요 책임자가 캠퍼스 안전 작업에게 전면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게 규정된다.또는 학교에서 안전 관리 작업하는 기구 및 인원을 명확해야 하고 일상 캠퍼스 안전 검사 및 잠복된 위험을 조사해야 한다. 안전 방어 도구 배치되어 있어야 하고 표준 맞은 CCTV및 긴급 신고 장치를 설치해 동시에 인터넷 순찰 제도까지 건립해야 한다는 게까지 규정되어 있다.

  <조례>에서 안전 사고 발생하는 경우 학교는 바로 처리 예안을 따라 처치 취해야 하고 법대로 방어, 파악, 구조, 응급한다. 규정을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교육, 인력자원사회보장 및 다른 관련 부문 향해 신고해야 한다. 생산 안전 사고를 속하는 경우 응급 관리 부문에게 신고해야 한다.

  <조례>명확하게 학교 폭력 관련 학생에게 처벌을 실행해야 한다. ‘조례 규정 위반 폭력 행위 실행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비평하고 교육한다. 구체적 상황 및 위험 정도를 따라 징계 처벌을 내린다. 동시에 학생 종합 소질 평가도 기록 시킨다. 상황 심각한 경우는 공안기관에서 경시교육 및 훈계를 진행한다. 치안 관리 행위 위반하는 행위는 법대로 처벌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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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산동성인민정부신문판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