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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푸둥)지적재산권보호센터 특허수권 속도 높여

2019/1/10 13:15:54   source:kr.xinhuanet.com

  중국국가지적재산권 부처의 지원으로 중국(푸둥)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최근 전국에서 가장 먼저 특허 신속심사제도를 추진해 발명특허 수권(授權) 주기를 3년에서 3개월로 단축시켰다. 중국(푸둥)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국가 및 상하이 지적재산권 부처와 푸둥신구 정부가 함께 건설한 국가급 지적재산권 기능성 플랫폼이다.

  설립 이래 동 센터는 혁신력이 강하고 신용이 좋은 기업에 특허 신속심사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특허 수권 주기를 크게 단축시켰다. 현재 300여개 기업이 특허 신속심사 등록 시스템에 진입했다. 이 중 민영기업이 80% 이상이다.

  상하이 장장(張江)과학성에 있는 로봇업체 플라잉윙스(Flyingwings Intelligent Robot Technology)는 중국 국내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가장 조기에 업계 표준을 제정한 기업 중 하나다.

  “플라잉윙스는 푸둥지적재산권보호센터 특허 신고에서 신속심사 통로를 통해 원래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발명특허 수권을 3개월만에 마쳤다. 이로 인해 회사는 서비스 로봇 분야의 수권 특허 수량이 업계 3위에 들면서 시장 경쟁 우위를 한층 더 공고히 했다”고 장뎬리(張殿禮) 플라잉윙스 사장은 밝혔다.

  허잉(何瑛) 중국(푸둥)지적재산권보호센터 주임은 현재 센터의 특허 신속심사 서비스 분야는 바이오 의약, 집적회로, 뇌과학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동차, 항공우주, 선박 및 수중장비, 기타 첨단장비 등 8개 분야 발전 우위 산업이라고 밝혔다.

  제도 혁신을 통해 발명특허의 수권 주기는 3년에서 3개월, 실용신안 특허 수권 주기는 1년에서 20일, 외관디자인 특허 수권 주기는 6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됐다. 차후 중국(푸둥)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특허 재심사 사건의 수리와 제1심 창구 설립을 모색해 빠른 심사, 빠른 권리 확립, 빠른 권리 수호 등 각종 기능을 더 심화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이 과학혁신기업을 더 크게 성장시키는 ‘부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허신룽(何欣榮)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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