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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헌법 및 법률위 전체회의 외국인 투자법 초안 심의

2019/3/12 10:43:31   source:kr.xinhuanet.com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 및 법률위원회가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각 대표단의 심의 의견에 따라 외국인투자법 초안에 대해 통일 심의를 진행했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일정배치에 따라 3월 10일 각 대표단이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심의했다. 대표들은 외국인투자법의 제정을 보편적으로 찬성하면서 외국인투자법의 제정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대회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추진하며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구도의 형성을 추동하고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결정적 배치를 시행하는 중요한 조치로써 이는 대외개방을 드팀없이 추진하려는 당과 국가의 입장과 새시대 개혁개방을 계속 앞으로 밀고 나아가려는 당과 국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며 심원하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인정했다.

  대표들은 초안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하에 개혁개방 40년동안 외자이용의 실천경험을 총화하고 외국인투자 기초적 법률의 포지션에 입각해 중국의 특색과 국제적 법칙을 함께 돌보았으며 내외자 일치의 원칙을 견지하고 개방확대와 위험예방간의 관계를 타당하게 처리했다며 이는 새 시대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며 외국인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앞서가는 경영환경을 마련하는데 유력한 법률적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대표들은 외국인투자법의 입법과정에 과학적인 입법과 민주적인 입법, 법에 의한 입법의 요구를 참답게 시행했다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심의했고 제때에 전인대 대표들의 연구,토론을 조직했으며 여러가지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각 측의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고 했다.

  대표들은 초안은 당중앙의 관련 결정배치의 요구에 부합하며 각 분야의 의견과 제언을 충분하게 수렴했고 기본 틀이 합리적이며 내용이 적당하고 언어가 세련되어 이번 회의 심의에서 채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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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산동성인민정부신문판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