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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공안부, 이민 및 출입국 편리 정책 출범…외국 인재의 ‘창업∙혁신’ 격려

2019/7/23 10:30:48   source:kr.xinhuanet.com

  공안부가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공안기관이 경제∙사회 발전 및 대중, 기업에 서비스하는 60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전국 범위 내에서 자유무역지대 건설 촉진을 위한 12개의 이민 및 출입국 편리 정책을 확대, 복제해 1기 조치로 8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안부와 국가이민관리국은 2015년부터 상하이, 베이징, 푸젠(福建), 광둥(廣東) 등 16개 지역의 국가 승인 자유무역시험구, 전면혁신개혁시범구, 국가자주혁신시범구, 국가급 신구에서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 및 외국 국적 인재의 재중국 체류∙거류 편리 정책 조치를 실시해 양호한 경제∙사회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개방 발전, 혁신 발전, 질적 발전을 진일보 추진했다. 지금까지 각 지역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처는 외국 국적 기업가, 투자자, 기술관리자 등 외국인 13만 3천 명에게 비자 및 거류증(거류허가)을 발급해 주었다.

  국가이민관리국은 국가중점발전지역에만 적용되던 이민 및 출입국 편리 정책 조치에 대해 전면 평가 및 조사 논증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효과가 좋고, 적용 범위가 넓으며, 각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촉진 및 개방적인 신구도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 조치는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최적화 통합을 진행했다. 또한 이 가운데 외국인 인재, 외국의 우수한 청년, 중국계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혁신 창업, 투자, 학업, 취업을 독려, 지원, 편리하게 하는 12개의 이민 및 출입국 정책을 확대, 복제해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신정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 인재의 영구거류 신청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외국 국적 고급 인재, 박사학력 소지자 혹은 국가 중점발전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한 중국계 외국인, 중대한 공헌을 한 외국 인재 및 국가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외국 인재, 급여 연간 소득 기준과 납세 기준에 부합하는 중국에서 장기간 근무한 외국인에게 재중국 영구거류 신청 발급 편리를 제공한다. 상술한 외국 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동반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장기비자와 거류증(거류허가) 발급의 대상 범위를 완화한다.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중국에 와서 경영, 근무, 학문을 연구하는 외국인에게 장기간 유효한 비자와 거류증을 발급한다. 중국 국내 중점 대학교, 과학연구소, 유수 기업의 초청으로 중국에 와서 기술협력, 무역활동에 종사하거나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 인재와 외국 고급 인재 업무팀 및 보조인력에게 2-5년짜리 비자 또는 거류증을 발급한다.

  셋째, 외국 인재 영입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외국의 우수한 청년들이 중국에서 혁신 창업하는 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중점 대학교나 국제 유명 대학교를 졸업한 외국의 우수 학생들과 중국에서 혁신 창업하거나 중국 유수 기업체의 초청으로 중국에 와서 실습하는 외국 학생에게 비자와 거류증 발급 정책 지원과 편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외국인 서비스 관리 수준을 높인다. 외국인이 집중된 지역에 이민사무서비스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모색해 상주 외국인에게 정책 컨설팅, 체류 여행, 법률지원, 언어 문화 등 근무와 학업, 생활 편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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