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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 곧 출범...중국 민법제도 새시대 진입

2020/5/14 11:44:59   source:korean.cri.cn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후 법전으로 명명한 첫 법률, 사회생활 백과사전이라 불리며 공민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는 전방위적 권리 보호를 구축하는 법률, 중국에서 조항이 가장 많은 첫 법률로서 1260조항의 방대한 내용으로 민생의 디테일한 부분을 배려한 중국 민법전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곧 열리는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민법전 초안을 심의하고 중국의 민법제도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

  민법 전문가들이 보기에 민법전은 사람의 일생의 모든 행위의 총 규칙으로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는지, 개개인의 생로병사와 의식주행과 직결되어 있다.

  사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중국은 선후로 4차례에 걸쳐 민법전 편찬작업을 가동했지만 당시 역사여건의 제한으로 출범에 이르지 못했다. 그간 중국은 혼인법, 계약법, 물권법, 침권책임법 등 일련의 민사법률을 제정해 민법전 편찬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민법전 초안은 총칙편,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족편, 상속편, 침권책임편, 부칙 등 총 7편, 1260개 조항으로 나뉘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사의 신기록을 수립했다.

  민법전 초안은 인민의 민사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권리법전으로서 민사 주체의 각종 민사 권리 향유를 보호하는 규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민법전 초안은 10차례에 걸쳐 공개적인 인터넷 의견 수렴을 거쳐 총 42만 여명이 참여해 총 102만 건에 달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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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산동성인민정부신문판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