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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단골 바가지’는 그만! 中 개인정보법 11월부터 시행

2021/8/24 17:00:30   source:kr.people.com.cn

  지난 20일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표결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2021년 11월 1일부로 시행된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빅데이터로 단골 바가지를 금지하고, 얼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고소 및 신고 제도를 완비하는 등 해당 법률은 사회적 관심에 적극 호응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핫이슈 및 어려운 문제 해결을 법적으로 적극 보장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및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규칙, 개인정보 처리자 의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률은 기관 혹은 개인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사용, 가공, 전송할 수 없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 제공,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과도한 정보수집 및 빅데이터로 단골 바가지 문제와 관련해 해당 법률은 개인정보 처리는 응당 분명하고 합리적 목적이 있어야 하고, 처리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개인의 권익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로 자동화 정책결정을 진행하며, 거래 가격 등 교역 조건에서 개인적으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안면인식기술 남용문제와 관련해, 해당 법률은 공공장소에서 이미지 수집, 개인신분 식별장비를 설치할 경우, 안내 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수집한 개인 이미지와 신분 식별정보는 공공안전을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명시했다.

  중요한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제공, 방대한 고객 수, 복잡한 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자와 관련해, 해당 법률은 관련 이행 의무를 특별하게 규정함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완비하는 합법적 제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제출하며, 사회 감독 등을 수용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또 관련 부처의 관리감독 임무를 한층 강화해 위법행위를 엄히 다스린다. 개인정보 보호 임무를 이행하는 부처는 개인정보 처리에 큰 위험성 있거나 개인정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법정 대표 혹은 주요 책임자들과 상담을 진행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전문적 기관에 위탁해 해당 개인정보 처리 활동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불법 처리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지 혹은 종료를 명한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만 위안(약 1억 8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적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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